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 (문단 편집) === 초임연령 === [[부사관]]과 [[소위]]는 27세이나 [[군경력자]]는 군경력 기간만큼 늘려준다. 위로는 그렇고 아래로는 부사관은 18세 이상, 장교는 20세 이상이어야만 임관이 가능하다. 특히 장교의 경우는 나이가 지나치게 어리면 지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. [[석사]] 이상의 [[학위]] 소지자들이 초임할 수 있는 [[중위]]는 29세며 [[박사]] 이상의 [[학위]] 소지자들이 초임할 수 있는 [[대위]]는 32세다. 법적으로 [[임관]]할 수 있는 가장 높은 [[계급]]인 [[소령]]은 36세이나 실제로는 [[임관]]하는 일이 [[북한]]에서 내려온 귀순자 등에 제한적이다. [[건군기]]에는 [[김홍일(군인)|김홍일]]이 [[특별임관]]으로 [[준장]]으로 [[임관]]한 적이 있다. 당시 김홍일은 대한민국 육군 유일의 정규군[* 중화민국군.] 장성급 지휘관 경력자 였기에 이러한 특례가 가능했다. 전시에는 [[소위]]가 35세까지 높아진다. [[준사관]]의 경우 50세까지 가능하다. 다만 이는 [[준사관후보생]] 얘기고 [[통번역준사관]]은 45세까지다. [[2015년]]부터 [[대한민국 육군]] [[항공준사관]]의 경우 '항공운항준사관'으로 명칭이 개칭됐으며 지원연령은 민간(이지만 군필 예비역인), 현역 내 지원 모두 임관일 기준 5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. 대한민국 국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[[임관]] 나이제한이 빡빡한 편이다. 대다수의 [[모병제]] 서방 국가 군대들은 딱히 인력난이 아니더라도 일반모병으로 30대 중반까지는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.[* [[프랑스군]]은 39살 6개월이며 [[호주군]]은 외국인까지 영주권 줘가며 불러올 정도로 인력난이 극심해 50세까지 늘리기까지 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